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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익대, 신축 기숙사 개발부담금 내라"





학교 기숙사도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개발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기숙사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는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는데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이를 개발이익환수법상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여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대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홍대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홍대 측은 “기숙사는 공익 목적의 시설이고 개발이익 현실화가 어렵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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