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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자 설명 의무·유동성 확보 강화한다

■ 14일 추가대책 발표...어떤 내용?

운용사 내부통제 기준 엄격화

"시장위축 최소화 필요" 지적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놓을 사모펀드 추가 대책에 정보공개 강화와 유동성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공동으로 사모펀드 대책을 내놓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투자 내역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자산운용사 내부통제와 관련 규제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판매사에 투자자산이나 운용 방식을 공유하고 판매사는 이 정보와 함께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이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증권사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은 물론 환매 중단 가능성,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메자닌과 비상장 주식 같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것의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사모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유동성 비율로 직접 제한하기보다 수시 건전성 평가나 경영실태평가 부활을 통해 사모펀드가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경우 대응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운용사 준법 감시인 요건 등 내부통제 장치에 대한 기준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오면 사모펀드 시장 위축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이은 사모펀드 관련 사고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모펀드 개인 판매 잔액은 23조9,156억원을 기록해 6개월 전 27조258억원보다 11%가량 줄었다. 여기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내놓은 사모펀드 대책으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지며 이미 시장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라임의 위법행위가 문제되기는 했지만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돈을 코스닥 벤처와 같은 고위험 투자처에 투자해 고수익으로 돌려주는 특유의 역할을 한다”며 “강력한 운용 규제를 둬 시장을 죽이기보다는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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