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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코로나19 영향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휴가 쓸 수 있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고용노동부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과 가족돌봄휴가 등의 적극 활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점검회의 겸 확대정책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연계·조치해야 한다”고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당부했다.



그는 제조업과 관광·숙박·외식업 등에서 소비심리 위축이나 감염자 방문 등의 이유로 휴업하는 사업장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나 휴원하면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고 이 장관은 소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방역 업체나 마스크·손소독제 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조치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506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5060세대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의 자율적 확산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계속고용장려금,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오는 5월부터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의무도 진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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