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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내 인권 논란 문제 직접조사 강화 추진

올 6월까지 '군인권보호관' 국회 제출

변희수 전 하사 사건에 추진 탄력받아

소위원회 별도 설치...'전문성 강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조사권 강화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일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면 군내 인권 제고에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오는 6월까지 세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권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관련 업무 담당이 군인권조사과 1개 과에 불과해 조사 과정에 한계가 있던 점을 고려해 조직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직접조사 권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위원장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내세워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군과 협의해 직접조사 대상과 시기, 조사관의 권한을 확대해 남아 있는 의혹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계획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됐을 무렵과 시점이 맞물려 향후 개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군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지난 2015년부터 일명 ‘공관병 갑질 사건’과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와 국방부가 추진해왔지만 현재까지 미뤄져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12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 제도 폐지, 군사법 제도 개혁 등 장병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 마련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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