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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통신영장 발부...‘조국 딸 생기부’ 유출 경로 밝혀질까

지난해 검찰 반려 후 2개월여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 검찰 고위 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 씨의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광덕 의원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을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이 반려해 두번째 신청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의 반려로 한차례 가로막힌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현재 경찰은 확보한 주 의원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주 의원의 폭로 전후 오간 통신 내역을 분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메일 기록 외에 통신 기록도 추가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통신사실 제공 허가서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에도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메일 영장은 청구하면서도 통신 영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조씨의 고교 생기부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자료를 공익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 경찰은 그간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서 별다른 유출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경찰이 폭로 전후 주 의원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게 되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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