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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550만원 지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서울시내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 대상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폐차 보조금을 기존처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폐차 후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와 대한LPG협회·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추가적인 보조금은 서울시가 폐차 차량 연식에 따라 최대 150만원, 대한LPG협회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해준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하며, 지원대상 확인과 참여기관별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대한LPG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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