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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절차, 금융사 입장서 운영"

[조직문화 쇄신안 발표]

외부 고언 듣는 '쓴소리토크' 확대

균형감 있고 예측가능 방식 추진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등 검사·제재 절차를 당사자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의 조직문화 쇄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1일 “탈권위주의·소통·역지사지 등 3대 기조하에 금융감독 역량 강화, 신뢰받는 금감원상 정립,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린 문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재심 등 검사·제재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입장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점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제재심 결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거취가 결정되는 데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해 그만큼 당사자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관련 세칙 변경 등으로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2월11일자 10면 참조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외부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전·현직 금융사 임직원, 금감원 ‘올드보이(OB)’ 등을 초청한 ‘쓴소리 토크’ 등의 강연회를 확대한다. 국회·정부부처·학계·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소통도 정례화한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된 개인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은 보임을 받지 못하는 ‘무관용 원칙’도 선포했다. 부당 지시나 갑질 등 임직원 비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감독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현재의 단기 순환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자체 쇄신안은 금융권·국회·감사원 등에서 금감원이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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