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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5년, 임금 깎이는 수준 기관마다 '천차만별'

임금피크제 따른 삭감률 5%~320%… 기관별로 64배 차이

직급별 정년, 임금삭감 수준 차등적용하는 기관도 늘어

자료 : 사회공공연구원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마다 대상자에 대한 임금의 삭감 수준이 최대 6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기간도 1년에서 6년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기관의 평균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로 줄어드는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5년, 쟁점과 개편방향’ 보고서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임금조정기간 동안 누적 임금 삭감률은 평균 56.7%로 집계된다. 반면 기관마다 줄어드는 임금 수준은 최소 5%에서 최대 320%에 이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만 60세가 되는 해에만 임금 5%가 삭감되고 한국기술교육대는 만 61세가 되는 해에만 10%의 임금이 줄 뿐 삭감이 없다. 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만 56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이 줄어 만 60세까지 320%의 임금이 줄었다. 그 외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210%), 신용보증기금(250%), 기술보증기금(230%), 한국산업은행(210%) 등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임금피크제를 차등해 적용하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직급별 임금피크제의 차등적용률이 2017년 12.8%에서 2018년 16.6%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임금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삭감률도 높았지만 하위 직급에 더 불리하게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1~2급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2년, 누적임금삭감률은 85%인 반면, 4급 이하 직원의 임금조정기간은 5년, 누적임금삭감률은 320%에 이르렀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은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설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정부가 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탓에 기관별 업무 및 평균 임금수준 등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내부 인력구성, 신입과 고령 직원 간 임금 격차 등에 따라 임금의 감액률이 기관별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상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성과나 생산성 변동과는 관계없이 기관의 인력구조와 임금체계에 따라 삭감의 정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임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급별로 차등화했던 임금피크제를 전 직급 동일하게 임금조정기간 1년, 임금삭감률 49%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2015년부터 4년간 임금피크제와 연관된 ‘별도정원’으로 100명 이상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은 339곳 중 8군데에 불과했다.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한 별도정원의 수는 8,818명인데, 100명 이상 채용한 기관 8곳에서만 4,556명이 뽑혔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고연령 직원이 많은 몇몇 기관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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