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이다. 14일 미만은 해당 일수를 계산해 지원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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