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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자에 영주권 박탈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영주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에 대해 허위 진술로 보건부 추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8만원)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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