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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업·휴직한 사업주, 휴업수당 최대 75%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 7월말까지 지원비율 상향해 지급

가족돌봄휴가 노동자에겐 하루 5만원씩 지원금

여행·관광업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할 듯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계 장관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승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휴직·휴업수당 지원 폭을 넓힌다. 특히 어려움이 큰 여행·관광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휴업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겐 지원금도 일부 지급한다.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되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원래는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2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를 통해 이를 4분의3까지 올렸다. 이달 초부터 오는 7월말까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부터 적용한다.

이를테면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을 줄 경우 정부에서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법규상 사업주가 휴업할 경우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는데, 사업주의 실질적인 휴업수당 부담은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30일 동안 1,621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며 작년 한 해의 신청 횟수를 넘어섰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는 1인당 하루에 5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1인당 쓸 수 있는 기간은 10일인데, 정부는 이 중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이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최장 5일간 지원금을 준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법상 무급휴가라 경제적 부담이 있는지라 쓰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휴가로의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업은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지원 수준이 올라간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밖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도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월평균 388만원이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확대 지원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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