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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진정될 때까지 월세 안받아"…부산 '착한 건물주' 화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부산에 있는 건물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28일 부산진구에 따르면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시장 인근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75세 신모 씨는 건물 1층에서 264㎡(80평) 규모의 한 식당을 운영 중인 세입자에게 이번 달 월세 43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산진구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신 씨는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신 씨는 이번 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월세 면제 사실은 세입자 장모 씨가 외부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장 씨는 지난해 12월 신 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식당 오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식당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손님이 대폭 줄어들어 실의에 빠져있던 장 씨는 건물주의 ‘통 큰’ 결단에 “눈물이 핑 돌았다”며 큰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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