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대의견' 빗발쳤지만...청약 1순위 '2년 거주' 원안대로

국토부, 규제개혁위에 넘겨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입법 예고 이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지만, 국토부는 원안을 변경하지 않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되는데 늦어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에서 수정 없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 재편을 위해 1순위 최소 거주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해당한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예기간과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쇄도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만 500여 건의 의견이 전달됐다. 주된 의견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 유예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 시민은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전입한 사람은 1년 유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 의견이 쇄도하면서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유예 기간을 두거나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안에서 별다른 조정 없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겨 예외조항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를 받으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