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창수 형사2부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형사2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이다. 다만 사건은 향후 다른 부서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배당 이후 해당 부서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대검찰청에 이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을 고발하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