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상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합동점검반을 설치해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는 시와 구·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양정2재개발·동삼2재개발·부암1재개발·안락1재건축·거제2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앞으로도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시는 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의2)하는 등 정비사업장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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