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일 경기도는 “전날(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으나 도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사를 요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자가격리 여부와 진단검사에 대한 질문에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다”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음성이면 그런 줄로 안다”고 말했다.
또 “언제 가평에 왔고 계속 있었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이 사람(본인)은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지난달) 17일에 왔다. 왔다갔다 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2월 17일에 와서, 29일에 검사받으러 나갔다온 것 말고는 없다”며 “‘왔다갔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 총회장이 이곳을 왔다갔다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기도 관계자들은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9시 15분경 과천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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