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3일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이달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8,000여 명이 대안교육연대·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고 있다.
그동안 대안교육 시설은 안전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탓에 이곳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 활동 도중에 사고를 당해도 공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요양급여(사고 치료비), 장해급여(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보상), 간병급여(장해 1·2급에 대한 간병 비용), 유족급여(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한 사고당 10억원이고 제 3자에 대한 배상 사고 한도는 1억원이다.
이번 조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대안 교육 시설도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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