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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명령' 뜨거운 감자됐다

靑·與-통합당 법적요건 놓고 논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대구·경북(TK)지역의 부족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장비 확충을 위한 긴급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이 가능한 법적 요건을 갖췄느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TK 확진자 증가세가 TK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통합당과 의협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부겸·홍의락 등 대구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조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3일 서울 용산구 의협을 찾아 최대집 의협 회장과 공동으로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準)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의 집중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당과 의협은 이외에도 △선(先) 예산지원 후(後) 정산 △공무원의 적극 행정 행위에 대한 면책 △국방부가 보유한 의료인력·자원 총동원 △의료지원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헌법 76조에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지금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점이냐는 것이다. 통합당 등의 입장은 TK에서 연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국회의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가는 실기(失期)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긴급명령 거론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법적요건 불충족 문제를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발동할 수 있다”며 “지금은 교전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 있다. 따라서 긴급명령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3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날 ‘긴급명령’의 필요를 제기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과했다고 전했다. 권 시장은 대통령에게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3,000병상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시장은 이날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을 말해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도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모든 할 수 있는 대응을 빨리 하자는 통합당과 의협의 취지에는 정말이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에게 헌법적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는 행위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북구을을 지역구로 든 홍 의원 역시 “그렇지 않아도 대구가 지금 힘든데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돌아가지 않거나 대구 행정이 마비된 상황도 아니다. 예비비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나가고 있다. 위기상황을 부풀리기 위해 긴급명령을 띄우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윤홍우·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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