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가짜 KF94 마스크를 시중에 판매한 A(41)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 중 브로커 2명은 지난달 SNS 오픈 채팅방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고판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업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업자 3명은 서울 구로구 일대 창고에 미인증 마스크를 보관하고, 이를 KF94 마스크라고 속여 개당 2,25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조날짜와 용도 등이 표시되지는 않은 마스크를 대량으로 거래한 것이 약사법 위반이란 설명이다. 브로커와 판매업자들이 한 번에 수천 장에서 수만 장 단위로 거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3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브로커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이들을 쫓고 있다. 가짜 마스크 2만1,000장은 압수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특별단속팀을 구성하고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사재기, 허위사실 유포, 마스크 판매 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