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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마스크 3만장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마스크 박스 사진(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서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필요한 KF94 보건용 마스크 수만장을 신고 없이 한꺼번에 판매한 유통업자와 생산업체가 주민 신고로 적발돼 경찰이 ‘사재기’ 여부 확인에 나섰다.

5일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스크 중간 유통업자 A씨와 마스크 생산업체 B사를 물가안정법 위반했는지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사설 환전소에 마스크 3만장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환전소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이 ‘KF94 방역 마스크’라고 표시된 박스가 쌓여있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 출동 결과 한 박스당 600장 씩 총 50박스가 발견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조치’는 마스크 1만장 이상을 유통할 때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가 대상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해당 마스크를 생산한 경기 북부 소재의 B사의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조정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스크를 보관하던 환전소 운영자는 ‘일용잡화 업종 사업자’로도 등록 돼 있어거래 직후 식약처에 신고만 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운영자가 이전에 마스크 불법 유통 의심 사안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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