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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대료 내려 이익 줄어도, 경영평가 때 손실분 반영 안한다

기재부, 편람 수정 검토

공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줘 발생하는 순익 감소분(分)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영 평가 때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 부정적일 것을 우려해 임대료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편람을 일부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평가 기준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공공기관 103곳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으로 ‘착한 임대인’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솔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역사 내에서 식당을 운영할 경우 임차인의 월(月) 임대료를 일정 비율 깎아주는 식이다. 정부는 6개월 간 최소 20%,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상당수 공공기관이 임대료 삭감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비율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익명의 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가이드라인(20~35%)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도 “다른 기관의 결정을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대책 발표 전 선제적으로 임대료 인하 결정을 내린 코레일은 20%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0% 인하 방침을 정했고, 한국공항공사는 하한선인 20%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25%,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50%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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