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용태 의원 “타다금지법 보류하고 택시기사 보상 논의하자” 요청

일명 ‘타다 금지법’ 이날 본회의 표결 앞서

“법원 판결에도 왜 법률로 금지 이해 못해”

특정 회사 문제 아닌 4차 산업혁명 도화선

“반시대적 관료·이념 규제 철폐하자” 주장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의 사업을 사실상 막는 법이 5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자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타다 금지법 통과를 보류하고, 택시기사 보상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얼마 전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며 “고객들이 원하고 법 위반 소지가 사라졌는데 왜 타다 서비스를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찬성으로 정했다. 하지만 통합당 소속 김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 법의 34조 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김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며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가장 역할을 하기에 턱없는 부족한 수입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면서도 “그러나 온갖 스펙을 쌓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새로운 기술, 혁신 서비스를 위해 숱한 밤을 하얗게 새우는 청년 창업가들의 한숨도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을 돌려 세계를 보면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나 남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기반한 온갖 공유서비스가 차고 넘친다”며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기술과 서비스가 왜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타다 금지법은 특정 회사의 특정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늠할 방향타이자 시금석”이라며 “일자리 보고인 4차 산업혁명 도화선에 불을 붙이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선배·동료의원들게 제안한다. 오늘 타다 금지법을 보류하고 전반적인 차량 공유서비스 산업과 함께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물꼬를 트기 위해 반시대적인 관료규제, 이념규제를 철폐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4·15총선에서 3선을 한 지역구 양천구을을 떠나 험지인 구로을에 출마한다. 이곳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선)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는 친문 핵심 인사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맞붙는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