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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회 통과···국방 R&D 혁신·개방성 향상 기대

제재 면제·지식재산권 공동소유로 민간 참여 유인

국방과학연구소가 동일 발사대에서 수초 이내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과학연구소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의 혁신성과 개방성을 끌어올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이다. 국방 R&D를 혁신적 체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무기 체계 획득뿐 아니라 신기술 확보에 중점을 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업수행 방식도 이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 형식으로 바뀌어 사업 관리가 한층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업체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

그동안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이 민간 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전환돼 민간의 참여 유인이 커졌다. 또 다른 국가 R&D 수행 부처가 국방 R&D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개방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됐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2020년 국방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16%인 3조9,000억원으로 과기부, 산업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또한 적기에 마련하여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된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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