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교회 집회예배 전면 금지 긴급 명령 고민…종교의 자유 존중"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일인 8일 도내 교회의 집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른 글에서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 등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중 2,247곳은 가정 예배를 결의했지만 (도내)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종교지도자와 종교인들을 향해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긴급명령 발동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고 말한 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주말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 경기도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분의 조언과 제안 비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