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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크웹'에서 4억원 규모 대마 판매한 일당 기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30평 규모의 재배시설을 갖춰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해 대마를 4억원 넘게 판매한 일당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다크웹은 IP주소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은닉 인터넷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에 따르면 A(38)씨와 C씨(52)는 지난 2018년 가을경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서울 외곽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30평 규모의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197주 재배했다. 이후 A씨와 B(39)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크웹 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대마 판매광고를 실었다. 두 사람은 28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약 4억3,700만원 상당의 대마 6.5kg을 판매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대마는 5.4kg으로 약 5억4,000만원 상당이다. 1만8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이 처음 이 일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검찰 내 ‘다크웹 전문수사팀’이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에 게시된 판매광고를 발견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4개월 정도 수사를 이어가며 B씨의 인적사항을 12월 특정하고 체포했다. 검찰은 B씨를 같은 달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검찰은 B씨와 함께 판매광고를 실은 A씨를 찾아내 체포했고, A씨와 대마를 재배 중이던 C씨까지 찾아내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했다. 공범인 D씨는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이 판매해온 국내산 대마는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등 외국산보다 통상 2~10배 가량 비싼 가격에 팔린다. 꾸준히 국내서 불법 대마 재배가 이뤄지고 있고 적발건수도 매년 50~100명 수준이다. 2017년 100명, 2018년 87명, 지난해 63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대마 재배 및 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단속하고,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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