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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로 여행 취소땐 위약금 면제해야"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권고

강제력 없어 구제 한계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나 강제격리로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다만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도 소비자들의 광범위한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따를 전망이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여행·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만4,988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1,919건)보다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종별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사항에 그칠 뿐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첨부된 약관이 우선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에 여행 및 예식업 관련 협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경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국금지나 강제격리 조치로 여행을 취소한 고객에 대해선 위약금 없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감염병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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