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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기밀누설' 김병찬 前용산서장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

12일 본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비판

"검찰, 인지수사 시 보고 싶은 것만 봐"

2012년 대선 전후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상황을 국가정보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52)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할 때 별도로 분리된 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의 ‘저인망식 인지수사’를 당했다며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는 그럴 우려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며, 검찰은 한 번 방향을 결정한 사건의 수사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실체진실을 확인하는 데도 둔감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검찰은 제 말은 모두 정교하게 짜 맞춘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고 애당초 설계한 대로 기소하고 언론에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러한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서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소속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만 위증이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던 데다 제게는 위증할 동기도, 실익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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