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에 앞서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지구에 사전협의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적기에 사업이 준공됐으며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파기 위약금 1,300억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부산진해구역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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