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종훈, 법정서 불법촬영 인정 "이제라도 처벌받아 홀가분해" 울먹

가수 최종훈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정준영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에게 검찰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해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후진술에서 최종훈은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편 최종훈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