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형사합의 25-2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부가 함께 기소돼 있는 사건 가운데 정 교수 사건을 분리해 가져올지에 대한 판단은 조국 사건 재판부(형사합의 21부)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정모 박사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먼저 ‘조국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또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 자체를 병합할지, 아니면 아예 병합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 재판부는 형사21부와 논의한 결과, 조국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병합된 점을 고려해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경심 사건은 오는 20일 형사21부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사건 병합에 관한 정경심 측 의견을 닫고 우리 재판부에 사건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정 교수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다시금 설명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13일 보석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지만 주요 혐의 관련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는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심증을 형성했음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구금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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