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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세계 불황"... 정부, 법인세·종합세 등 납기 잇따라 연장

정세균 "전례 뛰어넘는 조치라도 적극 추진하라"

돌봄교실 현장에선 "4월6일 개학 준비 마음 먹어"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잇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유례없는 불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오는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 납부기한을 한 달 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 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고 대구·경북 지역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국세청은 나아가 오는 4월27일까지인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한 달,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은 3개월씩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6월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앞서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초 긴급돌봄교실을 방문한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4월6일에는 개학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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