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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클럽 문 열려면? 단체 식사 제공 금지·1~2m 거리 유지

부득이한 영업 경우 준수사항은?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 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21일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은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종교시설에서는 단체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룹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종교 시설=△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실내 체육시설=△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운동기구(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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