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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입장료 150만·최대 1만명 봐…경찰 "신상공개 검토 중"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운영자 조모씨가 ‘박사방’에 입장하기 위한 입장료를 적게는 수십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을 때는 1만명의 접속자가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용의자 조 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해자 74명을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유인해 본격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조 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연 뒤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방은 수시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는데, 인원이 많을 때에는 참여인원이 1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엄청난 규모로 예상된다. 주거지에서는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의 범죄수익이 더 있다고 보고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씨 등 공범 13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된 공범 13명 가운데 4명을 이미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범들의 나이대는 24~25세이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여성은 성착취 피해자이기도 해 경찰은 공범 강요 여부를 수사중이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가상화폐 계좌에 등 다른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원본 영상을 폐기 조치,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검토 중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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