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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시청 브리핑실에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23일 발동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예배를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서울시의 권고에도 일부 교회가 지난주 말 예배를 강행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 중 서울시의 행정지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예배 중단 요청에도 예배를 강행했다.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회 내부에서 따닥따닥 붙어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일부 신도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개인별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교회 예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서울시내 교회 2,209곳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중 103곳은 당일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변경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이 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384곳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중 383곳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를 수용했으나 사랑제일교회만 서울시의 요청을 묵살했다.

박 시장은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금지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종교탄압으로 비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공동체 안전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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