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15만원에서 최대 35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