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운용사에 대한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투자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 A씨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은행 등이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일으켜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당시 예금 금리인 2%보다 조금 더 높은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해자 14명은 각자 수억 원 규모를 투자해 총 5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확한 손실금액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고소인을 더 모아 직접 펀드를 판매한 은행PB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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