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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주연합 의결권 제한...조원태 주총 승기 잡았다

3자연합 가처분 신청 줄기각

반도 의결권 행사 5%로 제한

조 회장, 지분 최대 37% 확보

조현아 연합과 격차 더 벌려





한진칼(180640)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3자 주주연합의 핵심고리인 반도건설의 지분 일부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반해 조원태 한진(002320)그룹 회장을 지지한 대한항공(003490)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은 그대로 보장됐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총에서 조 회장이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총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12일 3자 주주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법원은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5%에 해당하는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반도건설이 지난해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으나 올해 초 KCGI, 조 전 부사장과 손잡고 ‘경영참여’를 한 만큼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한진칼 지분의 주식을 사들였고 10월과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했다. 이후 반도건설은 올 1월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보고했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경영참여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 회장 등을 만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논란이 불거졌고 주주연합은 이를 의식해 반도건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한진칼은 16일 금융감독원에 주주연합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요청을 하기도 했다. 반도건설이 허위보고로 결론이 날 경우 1월10일 기준으로 보유한 지분 8.2% 중 5%를 초과한 3.2%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3자 주주연합은 주총에 가기 전 법원에서 무너졌다. 이날 한진칼의 주가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며 전일보다 26.93% 폭락했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는 조 회장 진영과 3자 주주연합의 지분이 의결권 기준으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번 판결로 양측의 지분은 확연한 차이가 나게 된다. 주주명부 폐쇄 이전 조 회장은 우호지분을 포함해 33.45%까지 확보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힘을 실어줄 경우 37.15%까지 지분율이 올라간다. 반면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의 지분 일부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소액주주연대의 지분을 합하더라도 30.28%에 불과하다. 여기에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조 회장의 안건에 ‘찬성’을 권고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지분들이 일부 한진칼의 우호지분으로 더해질 경우 지분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툴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는 물론 주총 이후에도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진칼은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가운데 항공산업에 대해 무지한 비전문경영인이 한진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다면 6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연합이 내세운 이사진 후보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이에 대해 3자 주주연합 측은 “현 경영진이 항공전문가라 자칭하면서 아무런 대안제시도 못하고 경영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과 공공자금에 의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6,228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BC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한국지사 항공권 신용카드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ABS를 발행했다. 만기는 15개월부터 최대 60개월로, 16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다. 산업은행과 증권사 14곳이 150억~800억원씩 나눠 30일 인수할 예정이다. ABS 발행을 확정하면서 대한항공은 제한적이지만 자금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약 2조2,370억원(영구채 포함)의 회사채를 발행한 가운데 4,950억원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ABS로 조달한 자금 일부는 회사채 상환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진·이희조·김민경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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