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등의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