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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경제위기 상황에 껑충 뛴 공시가격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7일 국민 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그리고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지난 3월19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도 공시가격의 경우 9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68% 수준에서 동결됐다. 하지만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금액별로 차등화했다. 9억∼15억원 사이는 70%, 15억∼30억원 사이는 75%, 30억원 이상은 80%로 시세가 높을수록 현실화율 역시 더 높아지는 식의 구조로 산정됐다. 그 결과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의 5.23%보다 0.76%포인트 높은 5.99%로 상승했다. 동시에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은 평균 14.75%로 상승했고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의 경우 무려 25.57%나 상승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보유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비율을 100%까지 올리도록 방침을 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힘든 경제상황에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재산세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여러 항목에서 매우 큰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점점 악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쪽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다. 지역 경제 침체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금,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건물의 경우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조사·평가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 평가를 담당한다. 이에 건물의 리모델링 여부나 내부수리(자본적 지출) 정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해야 함에도 일일이 내부를 보는 자세한 조사 없이 건축연도·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주관 아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현실화율 역시 단기적 인상보다는 가계 부담이 적게 가는 중장기적 인상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형평성과 균형성을 맞출 수 있으며 조세 반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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