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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연루 신한금투 전 임원에 구속영장





검찰이 1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의 주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모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으로 예정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해외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이 한때 최대주주로 있던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과 관련된 허위공시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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