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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靑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원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억9,000만원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12일 서울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4,519만원에서 2억9,209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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