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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검체 검사에 2주 격리까지 '무료'…"등 돌린 나라에도 혜택 줘야하나"

■ "韓입국 외국인 격리 의무화해야"

정부, 생활비도 검토했다가 철회

中·日 등 격리 비용 자부담 원칙

전세계 180개국 한국인에 '빗장'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강화를 세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에서 외국인이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국내로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는 모두 1,261명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4명이다. 이들 114명은 모두 건당 7만원 가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숙식하며 기다린다. 이들 가운데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음성’이 나온 장기체류자도 마땅한 국내 거처가 없다면 2주간 머무를 격리시설이 제공된다. 자가에서 격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생필품 등을 받을 수 있다. 모두 무료다.

2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 의료·생활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당초 외국인에게까지 2주 격리시 1인 가구 생활지원비 45만4,900원을 줄 방침이었지만,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고 자칫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미국 입국자의 경우에도 지난 26일 기준 6분의 1에 해당 510명은 외국인인데, 단기 체류자의 경우 검체검사를 제공하고 장기체류자도 유럽과 마찬가지의 혜택을 적용 받는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무상서비스를 제공받을 외국인은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필리핀과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도 미국과 같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미나 다른 미주 등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검체검사나 자가격리 대상은 훨씬 늘 수 있다. 국내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19’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등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곳만 180국에 이르는 상황에서 빗장을 걸어잠그지는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입국 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입국 외국인들에게 격리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다수 지역에서도 격리비용 외국인 부담이 원칙이다. 미국 하와이주 역시 지난 26일부터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14일 격리와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국내 한 기업인은 “한국이 입국제한을 하지 않으면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점은 자랑스럽지만 우리에게 등을 돌린 나라들에서 온 입국자들에게까지 모든 비용을 무상 제공하는 건 과도해보인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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