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주 정부, '2명 초과 모임' 금지

"고령층은 되도록 자가격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EPA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을 2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 학교, 회사 구성원 간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리슨 총리는 아울러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운동하는 등 필수적인 경우와 재택근무와 원격강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또 강제성은 없지만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머물며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례식장에는 10명, 결혼식장에는 5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어기면 벌금으로 최소 1,000호주달러(약 74만원)를 내야 한다. 미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 호주에서는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935명, 사망자가 16명이 나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