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여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6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 2.5%포인트의 이자지원, 신한은행은 0.3%포인트의 보증료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100%와 0.5%의 고증보증료율 우대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융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3억원, 마을·자활기업 최대 1억원이며, 실질부담금리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 적용과 경기도의 2.5%포인트 지원을 받아 1% 내외이며, 실질 보증료는 0.2%이다.
보증과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신한은행 본부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보증료 0.3%포인트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선제 자금지원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 도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실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 외에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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