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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중증장애인 필기시험 면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





국방부가 올해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 군무원에 대한 경력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경력공채를 통해 중증장애인 20명 등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은 4월 이후 공고된다.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했다. 국방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조치다.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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