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과 등록 기간이 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최장 11년 걸리던 것인데 박원주 특허청장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31일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 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4월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국가로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연간 49억달러에 이르고 특허 역시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국내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해 획득할 때까지 평균 심사 기간이 11년 이상 소요돼 국내 기업의 신속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과 브라질간 PPH가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 기간이 8개월까지 단축된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 청장은 지난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해 오다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박 청장은 “이번 PPH 시행을 계기로 브라질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선점이 가능해져 사업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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