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으로 임대료 낮추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는 건물주에게 건물보수비와 안전검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주변 상권의 매출 하락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을 펼치겠다는 게 골자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선정되면 임대료 인하액의 30% 이내로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 및 안전전검 비용을 지원한다. 상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다.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한하며 미관 정비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주 한번씩 상가 건물에 대한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는 건물주가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방역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또 부동산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착안 임대인 건물’로 표기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선정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하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서류를 해당 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4월부터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보수비용 견적서 등이 필수 서류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 상권 150곳의 1만5,000개 점포가 대상이다. 임대료와 권리금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변 시세를 감안한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을 요청하면 감정평가사를 비롯한 9명의 전문위원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 관계, 가치형성 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이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30명의 전문가그룹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도가 향후 임대료 분쟁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에서 나아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