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시,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110억 지원

무급휴직자·프리랜서 등 2만3,000여 명 대상

10~20일 온라인 접수, 하루 최대 50만 원 지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는 국비 110억원을 투입해 2만3,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으로 나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23일) 이후부터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다만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급휴직 근로자이어야 한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최대 2만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 원을 투입해 1만4,25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부터 3월 31일 기간 중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부산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확인돼야 한다. 1인당 하루 2만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대상./사진제공=부산시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은 16개 구·군 취업정보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요건 심사 및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