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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따귀 때리고 "코로나19 스트레스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에 공분

/JTBC 방송,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3살짜리 원아를 폭행한 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해명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만인 8일 동의인 7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때문에 3살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원아 부모라고 밝힌 청원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상정보 공개와 폭행 관련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해 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아이는 적응기간을 포함해 18일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16일 동안 몇 번의 폭행이 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부터 발생한 일을 순서대로 기록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 A씨는 아이의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집 내 모든 방문이 닫혀있었고 그 안에 아이 혼자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선생님은 아이가 보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고 말했다”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얼굴의 또 다른 상처를 발견하고 원장에게 알렸더니 ‘경황이 없어 반대쪽 얼굴을 미처 못 봤다’면서 연고를 주더라”고 말했다.

이어 “하원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나가 있었다”며 “그날 저녁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했고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썼다. 깊게 잠들지도 못하고 쉴새 없이 울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튿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단순 상처가 아닌 것 같으니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 원장이 두 시간 넘게 우리를 설득하며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결국 아이는 누워있고 원장이 아이의 얼굴을 문지르는 장면만 짧고 빠르게 보여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 아이가 미동 없이 누워있어 ‘기절한 것 아니냐’고 물으니 원장은 뻔뻔하게도 ‘그랬으면 119에 신고했다’며 어이없어했다”며 “아이 이마를 툭툭 치는 행동도 장난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다음날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 CCTV 전체 영상을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충격적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아기가 자지 않으니 원장이 핸드폰으로 아이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머리와 뺨을 때리다가 진정시키더니 다시 손으로 뺨을 5~6대 때렸다”며 “방을 나갔던 원장이 다시 들어와 엎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뺨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양발을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아이가 머리를 감싸 쥐자 원장이 양손을 치우고 뺨을 7~8차례 또 때렸다”며 “얼음 찜질팩으로 아이 얼굴을 마시지 하다가 미동이 없으니 그 상태로 하원 때까지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상을 더 보려고 하니 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번만 때렸다’며 신고를 못 하게 했다”며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 그제야 학부모들에게 개인 사정으로 긴급 폐원하게 됐다며 문자를 돌리고 짐을 가져가라며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 트라우마에 아이는 아직도 불안증세를 보이며 쉽게 잠들지 못한다”며 “아이 앞에서 티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원아 모집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화풀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는 해당 원장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솜방망이 처벌 개정”을 요구했다.

A씨의 청원은 등록된 지 24시간가량이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 기준 7만7639명이 동참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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