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원, 교습소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전국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해왔다. 반면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 시설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 8개 광역 시·도만이 학원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상황이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국 학원, 교습소 등이 운영을 하려면 강사 및 학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들은 간격 최소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학원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도 필요하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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